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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부는 지난 2012년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산지 유통시설 및 저온저장시설 등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확대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한ㆍ영연방 FTA 체결을 앞두고 여ㆍ야ㆍ정 협의체가 도축ㆍ도계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농사용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미곡종합처리장 및 도축ㆍ도계장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일부 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종 FTA와 쌀 관세화 등 해외 시장개방으로부터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영농ㆍ영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전기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