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다수의 교통위반 범칙금이 2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주로 3~7만원 정도에 불과해 체벌 체감도가 낮은 실정임.
다른 나라의 경우, 영국은 과거 위반 이력 등에 따라 최고 1,000파운드(약 1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 버지니아주는 제한속도에 관계없이 시속 80마일(128km)을 초과하면 2,500달러(27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높은 벌칙규정을 유지하고 있음.
경찰대 연구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2만 4,500명을 5~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이상을 낸 사람들이 4만원 이하를 낸 사람들보다 법규 위반 재발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최근 5년간 면허를 취득한 627만 7,984명의 운전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1년에 3회 이상 법규 위반한 세 명 중 한 명(30%)은 6개월 안에 다시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이에 전문가들은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을 가중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함.
따라서 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주요 교통법규를 연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습 위반자들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156조제2항 및 제160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2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