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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심도있는 국회의 결산심사를 위해서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등 다년도·대규모 사업 및 정보화, R&D 등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국회의 결산심사는 단년도 사업 및 정부 재정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개요 등이 있지만 결산 첨부서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