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약물역학조사관으로 하여금 약국, 의료기관 등 그 밖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에 대해 보고와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등 조사, 검사 등 대상자가 조사 범위나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공무원, 약물역학조사관 등이 조사, 검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약물역학조사관 등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68조의12제3항, 제69조제2항, 제86조의6제3항).
참고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의료법」 제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68조의12(약물역학조사관)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제86조의6(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