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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 확인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조사 대상자나 관계인이 조사 범위나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참고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의료법」 제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