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검사 대상자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검사를 받는 시설 등 운영자는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관계공무원이 검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이용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참고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의료법 제 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5조(보고와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4004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