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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출입조사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조사 대상자가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입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출입을 방문으로 변경하고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입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122조 1항 및 2항)
참고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의료법 제 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22조(조사·질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