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의 조사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조사 대상자나 관계인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현장 확인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39조의11제3항)
참고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의료법 제 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9조의11(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