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산후조리업자가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소속공무원이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보고·출입·검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후조리업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7제2항)
참고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의료법 제 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5조의7(보고·출입·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