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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신청자와 지원확정자 등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소속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 결정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출입을 방문으로 변경하고 소속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34조의5제1항)
참고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의료법 제 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4조의5(조사·질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