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조사·검사를 받는 시설 등 운영자와 이용자는 조사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소속 공무원이 조사·검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등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가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시설 등 운영자와 이용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61조제2항).
참고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의료법」 제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61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