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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제12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을 포함) 및 제11조제5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검사 대상자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검사를 받는 의료급여기관 등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소속 공무원이 검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급여기관 등 검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의료급여기관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참고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의료법」 제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2조(보고 및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