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와 공제회 및 식품안전정보원 감독 업무, 식품등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소의 시설, 운영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비자식품위생관리원에게 영업소를 출입하여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관리·감독 대상자 등이 조사범위나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소속 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관리원이 영업소 등을 관리·감독하거나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감독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 식품안전정보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관리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제33조제7항, 제60조의4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4항, 제79조제5항).
참고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의료법」 제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
제70조(지도·감독 등)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9조(폐쇄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