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보장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소득 및 재산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를 위하여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업무담당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등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등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업무담당자가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도감독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참고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의료법」 제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9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