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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월 단위로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 매 1개월의 범위 안에서는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의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는바, 대출원리금을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을 연체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연체금을 부담하게 되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연체금의 계산 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연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