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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사업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해 월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고 있음. 이 경우 부담금을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을 연체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연체금을 부담하게 되어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연체금의 부과방식을 현행 월 단위 계산방식에서 일 단위 계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금 부과에 있어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