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역대 정권마다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이 반복되면서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008년 특별사면에 대한 일부 제한장치로서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법무부장관 소속 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 또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데 9명의 위원 중 5명이 법무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형식적인 심사가 될 우려가 높음.
이에 뇌물,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되 심사위원의 구성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3명씩 임명·선출·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위원회 의결을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별사면의 제한)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