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1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현재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장축산물을 냉동축산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행정관청에 전환 대상 품목명 및 중량, 보관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자는 유통기한 내에 판매하던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여 유통기한(냉동 시점부터 1년)을 재 설정한 후 냉동육으로 가공하거나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 식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러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 체계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육을 부적절하게 냉동육으로 전환하여 유통시키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하기 힘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 시 영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보고의무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환 내역을 보고 받은 해당 시·도지사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등 축산물의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은 해당 시·도지사 등에게 전환 대상 냉장제품의 품목명 및 유통기한과 전환 후 냉동제품의 유통기한 등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 받은 해당 시·도지사 등은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나.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해당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압류하거나 폐기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다.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제4항제10호의2 신설).
라.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해당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제45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