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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그런데 예산안 심사 시는 정부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결산보고서에는 예산 집행 금액의 수치만 나타나 있을 뿐 구체적 사업 내용과 집행 내역에 대한 세부 설명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사업별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