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곶자왈이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을 말함.
그러나 제주 생태계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은 2000년대 이후 관광산업 발달과 개발위주 경제정책으로 대자본이 유입되면서 곶자왈 지역에 골프장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라 시행되어 지형지질이 파괴되고 특성이 변화되어 생태적 복원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 따라서 곶자왈지역만을 관리·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관리보전지역을 구성하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등 3개 보전지구에 곶자왈보전지구를 추가하여 곶자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보전하고자 함(안 제294조 및 제295조).
현행
개정안
제294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제295조(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