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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문화예술단체·법인 또는 기관의 운영,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9조(국고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