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30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도구 개발·지원과, 평생교육의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로 교육 내용도 문자해득교육에 머물러 있고, 매년 실시하는 평생교육통계에서조차 장애인에 대한 통계는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계획 등을 함께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라. 시·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3항).
마.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할 때에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조사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사.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아.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자.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20조의2(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운영)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제21조의2(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
제21조의2(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