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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어 도농간 인구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시를 떠나 농어촌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귀농인 등은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농어촌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귀농어업인 등의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