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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4조의4에서는 기간제교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교원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원 또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외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과 다를 바 없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재난·재해·사고 상황에 의해 위해를 입었을 경우 교육공무원의 대우를 적용 받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원의 대우를 일부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제5항 및 제55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또한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72호)와 관련이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과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