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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하는 기간제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공무원을 대신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2014년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기간제 교원의 역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의 기간제교사 1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 중 담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56.2%에 달했음.
현재까지도 기간제교원에 대한 교육공무원 인정 여부는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과 다를 바 없음.
이에 기간제교원이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재난·재해·사고 상황에 의해 위해를 입었을 경우 교육공무원의 대우를 적용 받게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대우를 일부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기간제교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