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노인의 여가·문화 생활과 사회교육은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노인문제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나 노인교실 등에서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약 2천여 곳이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2015년 현재 전국의 경로당은 6만 3천여개로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97%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2005년 이후 지방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의 취약, 전문인력의 부족, 프로그램의 부재 및 시설기준 등의 미흡으로 사랑방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학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인의 건강·여가 및 문화 생활을 위한 사회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과 노인학교시설의 설치·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노인학교의 개설·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노인학교시설의 설치·운영과 노인학교의 개설·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여가·문화지원위원회를 둠(안 제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교시설의 설치·운영 및 노인학교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지급 방법·절차·비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교시설 또는 노인학교단체 설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설 또는 단체의 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하고, 종사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학교시설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