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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결산심사제도는 일반 국민의 관심 부족과 홍보의 미비로 인하여 정부와 국회만의 심사에 그쳐왔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 국민이나 재정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재정민주주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결산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