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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군에서 이루어지고 방사선 촬영, 임상병리검사 등 진료지원서비스는 관련 자격이 있는 의료기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나 군병원과 달리 의료취약지역인 사단급 이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일부 군병원 편제를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고,인사관리도 각 군별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자격을 갖춘 현역 준사관과 부사관에 대하여는 국군의무사령관이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권을 위임하여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의료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