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30 발의 ·
제안이유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司法制度)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보통군사법원의 구성방식을 개편하며,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안 제6조제2항)
육군은 사단급 이상, 해군은 함대급 이상,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던 보통군사법원을 원칙적으로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안 제26조제1항, 안 제27조의2 신설)
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동일하게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되,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하며,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을 「군형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 정함.
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부 관할 이전 허용(안 제36조제5항 신설)
지휘관이 관련된 사건 등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예방적 차원에서 상급 부대 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함.
라. 관할관 확인 감경권 제한(안 제379조제1항)
관할관이 무죄, 면소 등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고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작전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고, 형의 감경비율도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여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현행
개정안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제26조(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7조의2(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제36조(군검찰부)
제379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