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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되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국가의 부담에 의한 의료보장을 전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 등이 현재 이용하는 군 의료기관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역병 등의 보험급여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민간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부상을 보다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국가가 현역병 등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현역병 등이 민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현역병 등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급여의 정지 대상에서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을 삭제함(안 제54조제3호 삭제).
나. 현역병 등의 보험료 면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74조).
다. 국가가 현역병 등에 대하여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급여의 정지)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제74조의2(현역병 등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