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약제임상병리방사선 및 응급구조 관련 의무부사관의무병 또는 군무원에 의한 일부 의료행위 등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무자격무면허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현행 「의료법」 등에 따라 군대 내의 의료 관련 인력 확충도 제한을 받고 있어 군의료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간호조무약제임상병리방사선 및 응급구조에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는 군에서 설치한 관련 교육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하여금 복무 중에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군보건의료 보조 인력으로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보건의료보조인을 군인등으로서 간호조무사약사의료기사 또는 응급의료종사자에 준하는 관련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군보건의료의 범위의 주체에 군보건의료인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제2조제4호 신설).
나.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 및 면허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이수 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군 복무 중에 한하여 간호조무사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또는 응급구조사에 준하는 군보건의료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소정의 교육과 자격 및 면허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군보건의료보조인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군보건의료에 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의2(군보건의료보조인의 활동 특례)
제10조의3(군보건의료보조인의 업무 범위와 한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