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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발의 ·
이 법은 6ㆍ25전쟁 중 적진 후방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군복무 인정 및 보상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군복무기간 및 계급의 인정과 보상금 등의 지급이 완료되고 관계 사무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769 ·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