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회는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 심사 시 그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부대의견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는 예산집행지침과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포함되어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거나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부대의견 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없어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대의견의 이행을 강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 제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행 결과를 결산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정부가 부대의견의 이행을 현저히 게을리 한 경우 국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회가 결산 심사 시 부대의견의 이행을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에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나. 국회가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 심사 시 관련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에 그 의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5제1항 신설).
다. 부대의견을 예산편성지침·예산집행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명시하도록 하고, 정부 및 해당기관에 부대의견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며, 그 이행 결과를 결산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84조의5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의5(예산안 등에 대한 부대의견의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