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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무역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유에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등을 명시하고, 전략물자 등에 대하여 국내 항만 또는 공항의 경유나 국내 환적(換積)을 허가하려는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도록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을 마련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 제한조치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제23조(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0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제32조(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제41조(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38 · 대외무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