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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하면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치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귀가 시켜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 복무하게 하고 있으나 이들 중 정신질환 치유 후 입영한 사람은 신체질환 치유 후 입영한 사람과는 달리 복무기간 중 스트레스와 부적응으로 전역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정신질환을 이유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를 한 번 더 실시하도록 하여 이상 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병영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