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생 략)
개정안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간통신서비스(이하 “시장지배적 서비스”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이용약관(시장지배적 서비스가 포함된 결합판매 약관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고된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판단되는 경우에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이하 “보완 요구기간”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서비스 및 결합판매의 요금 및 이용조건,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 및 결합판매의 요금 및 이용조건(시장지배적 서비스의 복수 제공할인 등) 등이 해당 전기통신서비스 시장 및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시장, 그리고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부당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요금적정성, 동등접근의 보장여부,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 편익증대 효과,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경우
현행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개정안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보완 요구기간에 보완 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보완 요구기간이 도과한 다음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의 다음날)부터 해당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행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이용약관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보완이 완료되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통보한 이후에 보완된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3항 및 제4항의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 계속 제공이 전기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 판단되면 해당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이 조에서 ----------------이용약관의 신고 및 보완의 절차, 이용약관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