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2014년 12월 1일, 북태평양 베링해에서 조업 중이던 제501오룡호가 침몰하여 승선인원 60명 중 구조 7명, 사망 27명, 실종 26명 등 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기상악화로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철수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 무리한 조업이 사고 원인 중 한가지였지만, 「선박직원법」에 따라 선장, 2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등을 기준자격 이상의 면허소지자를 승선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도 주요 사고 원인이었음.
이는 법 제64조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규정이 있고, 법 제65조에서는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임.
그러나, 선박소유자가 동법 제64조와 제65조를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을 보면, 동법 제173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한 항해를 위한 기본 조치를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이 경미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조항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7조 및 173조).
한편, 법 제66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는 대통령령이 아닌 해양수산부령으로 직접 위임했고, 시행규칙을 보면 제45조에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음.
이는 포괄위임금지를 위반한 것이고, 행정관청의 재량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임. 특히 동법 시행규칙에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지침 등이 없고, 1984년 조항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적용이 된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사문화되어 있음. 또한 선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특례를 두는 것은 항해 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안전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이기에 이를 삭제하려고 함(안 제66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66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제167조(벌칙)
제1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