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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되었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등을 비롯한 반부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더 이상 집행 할 수 없게 되었음.
반부패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의 반부패의식을 제고시키고 국가의 제도적, 법적 개혁을 유도하여 청렴한 사회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시민사회단체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