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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데 이어 2028년 부산하계올림픽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이러한 국제경기대회가 1회성 재정 지출로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유지비가 드는 국제경기대회체육시설이 경기대회 종료 후 무용하게 방치되는 현 상황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경기대회 종료 이후에도 국제경기대회체육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체육시설의 교육 목적 활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각급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이 이를 체육교육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양여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국제경기대회체육시설에 체육학과 캠퍼스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련 규제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2(국제경기대회체육시설의 교육 용도로의 활용)
제9조의3(국제경기대회체육시설에 관한 국·공유재산 특례)
제9조의4(분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