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전자상거래의 급성장과 세계화의 확산 등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비 비중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택배 등 도시물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ㆍ물류ㆍ정보통신산업 등 산업간 융합이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강조되고 있음.
이에 민간부문에서는 물류서비스 제고를 위해 도시 내 물류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높은 지가, 물류시설에 대한 혐오시설 이미지, 교통유발 등의 문제로 인해 물류부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도시 외곽 또는 비도시 지역에 물류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 내부에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물류단지로 현대화함으로써 도시 내 물류부지를 확충하고 첨단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시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시설, 국민복지시설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주민복지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산업 및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ㆍ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호의2 및 안 제22조의2 신설).
나. 하나의 용지에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복합 입주가능하도록 하는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7호의3 신설).
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범위에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건축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제9호).
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시설, 공동 사용 물류시설, 물류산업 연구시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마.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바.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사.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가 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등을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22조의5 신설).
아.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7).
자. 원활한 물류단지 개발을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등을 추가함(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제22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22조의4(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제22조의5(다른 지역·지구와의 입체개발)
제22조의2(물류단지개발지침)
제22조의3(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제30조(인·허가등의 의제)
제32조(토지등의 수용·사용)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제50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제52조의3(지정·승인·인가의 취소 등)
제53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제59조의2(「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