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오늘날 정부는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라 하여 모든 정책을 여러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빅데이터라 하여 인터넷,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들을 분석하여 매출 신장에 활용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도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결정을 하는데 있어 통계를 참고하는 등 통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민간 연구기관 및 언론기관 등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기초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치를 잘못 해석하여 혼란에 빠지는 등 통계의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계이용자가 통계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분명한 출처 정보로 인해 통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이용자가 통계 및 통계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하고, 통계청장은 통계이용자가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나. 통계청장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1조제3항제5호 신설).
다. 통계청장은 제41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4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통계 및 통계자료의 출처 명시 등)
제41조(과태료)
제43조(위반행위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