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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수조원 이상의 자금 관리에 따른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해당 지역주민을 수월하게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금고로 지정되기 위해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위반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금고 지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해치는 알선 또는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4항 및 제9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금고의 설치)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