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신학기를 맞아 일부 부유층 아파트가 밀집된 학군 일대에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유명 학군 일대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것과 부유층 자녀들끼리 인적 관계망을 쌓도록 하겠다는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위장전입이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 제37조제3호의2의 위장전입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군구는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실태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주민들에 대한 실거주 여부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위장전입을 근절하려고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실거주 여부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