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개정 및 시행(’14. 7. 15)으로 도로사업에서 국공유지 등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이 가능해짐. 그러나 「도로법」 부칙으로 인하여 시행일 이후 결정 및 고시된 도로구역 사업에만 무상귀속이 가능하고,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 이후 변경 결정되거나 고시된 구역에만 적용됨.
이에 따라 「도로법」 개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 중 기존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무상귀속이 불가능하여 협의가 장기화되고 전체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
또한 도로를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유상취득한 후 다시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사업비 투입 및 행정처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부칙에 제3조의2를 추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이 개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 전체에 적용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