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이 법에 따르면 과도한 조명 사용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빛 방사 허용기준”을을 정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는 그 위반행위를 단속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최우선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민원처리에도 소극적이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없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이에 대한 일정한 권한 부여가 필요함.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 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설물과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시정조치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