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함.
그런데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시행으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당시보다 연금액이 인상되면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의 절대적인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최근 지방재정 지출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 비율의 하한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의 안정적 도입·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비용의 분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