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편도2차로 이상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 중이거나 진행 중인 보행자 통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나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 충돌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 차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 일시정지한 후 운행하도록 하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량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안 제27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주요내용
가. 횡단보도 및 그 직전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당해 차량 옆을 통과 해 전방으로 나아갈 때 일시정지 후 진행하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나.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진입부에서는 이미 통행하고 있는 차량 옆을 통과하여 진행하지 않도록 함.(안 제27조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