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자연친환경적인 장사문화를 조성하고 변화된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설묘지의 설치와 자연장지의 조성의 기준이 달라 유형별로 규모와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소규모 면적의 사설묘지를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소규모 면적의 사설묘지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목장림의 경우 수목림이나 잔디 등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면적의 수목장림에 대한 의제조항이 없어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자연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설묘지의 설치와 자연장지의 유형별 규모와 기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유사하게 통일시키고 자연장지 중 소규모 면적의 수목장림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설묘지의 유형별 설치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안 제14조 및 제18조제2항 삭제)
1) 현재 유형별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현행법과 시행령에서 나누어 정하고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2) 사설묘지의 면적을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문중묘지는 1천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을 정함.
나. 사설묘지의 설치·관리 허가시의 의제관련 사항 정비(안 제14조제5항)
1) 사설묘지의 설치·관리 허가시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제외되는 대상을 8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를 초과로 상향조정하여 법률에서 규정함.
2) 의제조항에서 대규모의 사설묘지인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법인묘지는 제외함.
다. 자연장지의 유형별 설치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안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
1) 자연장지의 유형별 설치면적 기준을 사설묘지 기준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가족자연장지를 구분하고 개인자연장지의 설치면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2) 자연장지의 면적을 개인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이하를 30제곱미터 이하로,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문중자연장지 2천제곱미터 이하, 법인자연장지 5만제곱미터 이상, 종교단체자연장지는 3만제곱미터 이하에서 4만제곱미터 이하로 기준을 정함.
라. 수목장림에 대한 의제조항 신설(안 제16조제9항 신설)
자연장지 중 가족수목장림 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종중·문중수목장림 조성에 대해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지관리법」등 관련 법률의 산지일시 사용신고 등이 의제되도록 하여, 수목장림의조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