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조정이 합의의 효력만 가질 뿐 강제성이 없어 분쟁당사자가 조정대로 이행하지 않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분쟁당사자들에게 조정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사항을 이행한 때에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때에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아울러 분쟁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소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하도급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제24조의4제4항 및 제25조제2항).
또한 현행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7일의 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2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아울러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신고된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하 또는 기각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는 판결을 할 때 사용되는 소송절차상의 용어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에서도 각하 또는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형태가 무엇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단서).
그 밖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삭제에 대비하여 시정권고에 관한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제24조의5(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5(시정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