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일부 운송업체가 영농조합법인의 자격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음.
또한 동법 시행규칙은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상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간 해당 사업의 유상운송 가능 여부에 대한 갈등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면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송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영농조합법인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간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단서 및 제56조의2제3호).
현행
개정안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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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